결혼은 축복이자 재테크 출발점

바야흐로 결혼 시즌이다. ‘인륜지대사’로 불리는 결혼은 인생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자산관리에서도 중차대한 변화가 따른다는 것이 재정설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싱글과 다른 결혼 후 재무설계 전략과 챙겨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재정설계 전문가들은 결혼과 함께 부각되는 자산관리의 특징으로 리스크 관리와 보다 구체화 된 재무계획 등 두 가지를 꼽는다. 결혼 전에 비해 리스크 요인이 많아지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재무 리스크 가운데 특히 유동성 리스크가 결혼과 함께 부각될 수 있다. 지출만 확실하게 통제하면 유동성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던 결혼 전과 달리 집안 대소사와 자녀 교육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자금이 발생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주택 구매를 포함해 목돈을 차입한 데 따른 이자비용 증가도 유동성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


부부소득 공동 관리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저수지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농촌에서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를 만드는 것처럼 가계 ‘돈가뭄’에 대비해 예비자금을 별도의 통장에 예치하는 것. 긴급자금은 보통 월소득의 3~6배가 적절하다.

또 유동성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집안의 현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기적·계절적 지출 항목과 가계 자산과 부채 및 이자비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닥쳐오는 위기를 미리 알 수 있고, 적절한 대처도 가능하다.

맞벌이를 하는 신세대 부부를 중심으로 각자의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인 간섭을 서로 피하면서 각자의 월소득 내에서 자유롭게 소비하는 생활을 선호하기 풍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 부부의 소득은 공동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머니를 각자 관리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기 힘들고, 지출 통제 역시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재정에 발생한 유동성 리스크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거나 투자자금이 특정 자산에 집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정을 꾸린 후에는 주택 매입과 부동산 투자, 자동차 구입 등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나 소비로 인해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할 일이 많아진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발품을 파는 만큼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급적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방식을 택하는 것은 기본. 여기에 이자도 깎는 배짱이 필요하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특정 기업이나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은행 및 지점을 사전조사한 후 협상을 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월급통장 변경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경제적 부담이 따르지 않는 것은 수용하되 보험 및 펀드 가입이나 일정 금액의 사용 실적을 채워야 하는 신용카드 발급 등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조건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나 직장 이동 등 이자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상해야 한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다른 대출 상품과 할부 이자를 비교하는 것은 필수다.

자동차 대출은 일종의 담보대출인데 개인의 신용에 따라 마이너스통장의 이자가 할부이자보다 낮을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직원이거나 공무원의 경우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은 월 소득의 20~30%를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가사와 육아 등 지출 항목을 감안해야 하며, 여유자금을 모두 대출 원리금 상환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저축·투자와 병행해야 한다.


절세, 요령껏 하자

결혼은 쏠쏠한 절세 혜택을 주기도 한다. 우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가 부과, 누진세율이 결혼 전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에게 따로 부과되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인별 과세가 이뤄진다.

결혼 후 내집 장만을 하게 되면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1인당 연간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는데, 부부 공동명의일 때 공제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율은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을 양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금융자산은 나누는 것이 좋다.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 투자 금액을 부부간에 이등분 하면 과세 기준을 피할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 반면 특별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가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의료비라도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교육 ‘올인’ 금물

가계 저축 및 투자와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의 사교육비다. 노후 대비를 자녀를 모두 교육시킨 후로 미뤘다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는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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