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수수료를 알수록 재테크의 달인


오늘날 재테크란 애매하기 그지없다.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황은 국내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금융 시장의 불황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여유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해야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재테크 고민은 투자와 관련 서적들을 섭렵하고 여러 세미나와 강의를 종합해도 도무지 시원한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인들의 노후준비를 알아본 결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49.6%, 계획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 32.1%,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18.3%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인의 절반가량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주목받는 것은 노부모 부양의식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자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보장받기 보다는 금융상품을 통하여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행동인 셈이다.

단적으로 2009년 4월이면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4월 전후 연금의 가입시점에 따라 4년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8%이상의 수익의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4월에 가입하는 사람은 3월에 가입한 사람보다 8%이상의 저축과 수익을 내야만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남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테크의 시작이다.


<펀드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

최근 주가폭락의 후유증을 면치 못해 수많은 시름을 불러오는 펀드는 그럼에도 여전히 재테크의 꽃이다. 물론 요령은 있다. ‘묻지마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펀드자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에 따라 관리 보호되며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자산보관회사(수탁은행),판매회사(은행, 증권, 보험사),사무관리회사로 나뉘어져 있다. 펀드 투자의 핵심은 바로 펀드를 얼마나 아느냐에서 시작된다.

펀드 타입은 먼저 가입 시 수수료를 떼는 Class A(선취형)가 있다. 국내에서는 펀드를 환매할 때 수수료를 떼는 Class C(후취형)가 대부분이고, Class B와D는 외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Class B는 선취수수료는 없지만 일정기간이전에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나중에 부과하는 후취형이며 Class D는 선취와 후취를 다 내는 유형이다. 투자기간의 장, 단기에 따라서 선취형(A)인지 후취형(C)인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선취형(A)은 가입할 때 보통의 수수료를 1%를 떼고 매년 1.5%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반면 후취형(C)은 연 2.5%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은 Class A가, 1년 미만인 경우는 Class C가 유리하다. 또한 증시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펀드 유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증시가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선취형(A) 펀드를 하락장의 경우에는 후취형(C)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좋은 펀드란 무엇일까.

이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은 있다. 먼저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요 종목은 무엇인지 어디에 투자되는 펀드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로, 펀드가 불안하다면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 앞서 과세구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세구분에 따라 분류하자면 소득공제 상품과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상품, 일반 과세상품이 있다. 소득공제 상품이란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법이 정하는 한도 금액 내에서 불입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공제금액 만큼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절세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 7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보험사의 각종 유니버셜 상품과 저축상품 그리고 연금 상품 등이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상품 가입당시 세금우대 신청을 하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지급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9%와 감면세액(14%-9%=5%)의 10%인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한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일반과세상품은 금융상품가입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으로 이자 및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14%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새나가는 돈을 막아라>

세 번째로 재테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필요이상의 지출을 막는 것이다.

한국 성인 평균 1인 보험가입건수가 3~4개라는 통계가 있다. 이는 중복된 보험과 자신의 목표에 맞지 않는 보험으로 돈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장이 바로서야 재테크와 투자가 순조롭게 항해를 할 수 있다. 보장의 점검과 중복 낭비되는 보험의 리모델링으로 굳건한 보장자산 확보와 노후대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쯤 마련해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이야말로 노후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현실에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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