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절도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전했다.

A씨는 올해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2곳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운동화 등 4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편의점 2곳에서 4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산 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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