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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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워할 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공단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공단의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힘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았다. 힘희롱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계약직, 인턴 등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직원들을 향해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말을 내뱉고,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했다. 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직원에게 욕설한 일로 경위서를 쓰게 되자 해당 여직원이 비리가 있다며 내부고발한 뒤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설득했다.

이에 B공단은 감사를 실시해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대기발령을 명했다.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논의해 해임 통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과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3년간 인사평가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지 않아 인사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는 위법하다”며 “일부 직원들의 진술이 거의 동일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처리 결과를 부당하게 지적하거나 직원에게 특정한 업무환경을 독단적으로 강요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잘못을 지적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괴롭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미하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당시 발언을 들은 직원들이 당혹스러워 반응을 못했던 점에 비춰보면 농담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들의 진술이 기재된 경위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종합해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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