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일요서울 | 이정민 기자]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의 범위부터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 쉽지않다.

매년 급증하는 이혼소송에서 다툼이 많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형상한 재산에 대해 부부 쌍반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대상과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며 “현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 해람은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사례별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일 비공개 무료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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