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환각물질인 대마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필로폰 매매 알선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1년도 채 안 돼 다시 대마를 피웠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75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게 된 자를 통해 현금 4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7g을 구입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초 35g을 구했다. 이후 12회에 걸쳐 나눠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지하철 인근 물품 보관함을 이용해 대마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1회당 약 45~48만 원씩 주고 구입한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와 차 안에서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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