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6일 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경우 가해자 B씨(68)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 원의 배상금도 청구받았다. B씨는 쓰레기 소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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