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지원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수습·복구대책 등에 대해 중대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로 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한 기자와 만나 “내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조속한 법 통과를 부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참석한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직화는 소방(관)의 염원이지만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방의 국가직화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올 3월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안 개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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