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안효열 신한은행 개인그룹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700여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3월말 기준 1만6000개 기업, 4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 원, 기업은 월 2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월 말 기준 1만7000개 기업, 4만7000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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