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과 B양은 결혼하여 9년을 살다가 B양이 외도하는 바람에 이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A군은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5억 원을 증여 받았고, 반면 B양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둘은 결혼을 하여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재산이 35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 당시 A군 측 본가에서는 B양네 친정이 너무 가난해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면서 대신 결혼 전에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미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B양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결과 혼전 재산분할약정서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B양은 ①5년 내 이혼 시는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고 ②10년 내 이혼할 시는 2억 원 ③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5억 원을 받는다”라고 기재되었다. A군은 이 약정을 근거로 B양에게 2억 원만 재산분할로 인정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타당한가? 

미국의 경우는 부부간의 재산분할 시 우리나라처럼 각자의 특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혼인 전 각자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재산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결혼할 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혼전 재산분할 계약(prenuptial agreement)’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혼전 재산분할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2003. 3. 25. 선고 2002므1787).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양이 비록 외도를 하였다고 해도 위자료 지급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제대로 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한 후 재산증식이 20억 원이 되었으므로 그 절반인 약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결국 위 결혼 전 재산분할 계약은 효력이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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