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모자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nbsp; [뉴시스]<br>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우윤근(62) 주러시아 대사의 취업 청탁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 5일 우 대사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500만 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영근 중국 우한총영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곳이 강남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씨뿐만 아니라 우 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모 변호사, 김 총영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우 대사도 지난달 말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우 대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우 대사 측에서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또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우 대사 측에서는 "무고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고심했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 대사를 고소한 장 씨 측에서는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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