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 팀을 운영하여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 황 모(52) 씨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됐다. 다른 외곽 팀장 2명은 각각 징역 5개월과 7개월이 확정됐고, 또 다른 외곽 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장 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8) 전 국정원장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 팀에서 활동하면서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 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하고, 2014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외곽 팀 존재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장 씨와 황 씨 등이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고민 없이 적극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011년 12월 27일 외곽 팀이 해체됐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기간이 줄었다고 판단, 장 씨와 황 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및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예산으로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정원의 신뢰가 실추됐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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