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군 가산점과 퇴직보상금, 청약 가점을 요점으로 한 ‘군 복무 보상 3법’이 발의된다.

국회 국방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오전 원내 대책 회의에서 “취업 경쟁이 치열한 만큼 청년들의 20여 개월 군 복무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군 복무 보상 3법은 ‘군 가산점’과 ‘퇴직보상금’, ‘주택청약 가점’을 요점으로 한다.

군 가산점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가산점 1%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 의원은 “여성들은 사병 지원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 원하는 여성도 일반 사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뜻을 내비쳤다.

이어 “여성도 징병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여성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군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여성도 사병 입대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가산점 1%를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000만 원 수준에서 퇴직보상금을 부여하는 법안과 주택 청약 시 군복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발의하려 한다”면서 “지난 3일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지난주 서울시당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우리 당과 원내지도부 모두 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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