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만 골라 위조상품(짝퉁)을 팔던 일당이 서울 중구 짝퉁 단속 전담팀에 적발됐다. [사진=중구 제공]
일본인 관광객만 골라 위조상품(짝퉁)을 팔던 일당이 서울 중구 짝퉁 단속 전담팀에 적발됐다. [사진=중구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본인 관광객만 골라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팔던 일당이 서울 중구 짝퉁 단속 전담팀에 적발됐다.

중구는 명동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의 비밀창고로 안내해 짝퉁 상품을 판매한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구 짝퉁 단속 전담팀은 2014년부터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을 주요 거점으로 짝퉁 판매, 라벨갈이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는 이들의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 7100여점도 압수했다. 정품가로 환산하면 4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명동과 남대문시장에서 일본인 관광객만을 노려 호객행위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관광객들은 비밀창고로 은밀하게 인도해 짝퉁을 판매했다.

비밀창고는 숭례문 부근의 한 건물에 차려져 있었다. 6층에 2, 7층에 1곳 등 3곳이 일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호객꾼과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출입을 철저히 제한시킴으로써 구의 단속을 피해왔다.

구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의 압수품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은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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