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9일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를 마무리 지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 대금을 내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CMA 계좌를 카카오머니와 연동하는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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