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대마 젤리. [사진=전주지검 제공]
검찰이 압수한 대마 젤리. [사진=전주지검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 중사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7139만 원 상당의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영어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중사는 또 이 기간 미군 부대에 대마 젤리를 보관하고, 2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 마약수사 기법인 '통제배달'(감시 하에 제품을 배송해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이후 미군부대와 함께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대마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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