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빠지는 대출의 덫 , 잘 빠져나가라”

대출은 은행의 수익상품으로,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이란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출 받은 것 자체에 고마움(?)을 느끼고 상환 조건이 어떤지, 대출 금리 적용은 적정한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는 지 등등을 따져 보지 않는다. 대출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주로 적금을 병행하는 상환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무조건 적금을 가입해서 대출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보통 마이너스 대출은 급여 통장을 만드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은행에서 많이 권유한다.

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지만 만드는 그 순간부터 대출의 덫에 걸리게 된다.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을 발생 시킨 것과 같다.

마이너스 대출 10%금리 1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상환 계획에 따른 비용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통장의 상환을 위해 1년 만기 월 100만원 정기적금(3%)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1년간 대출 이자 비용은 120만원. 1년간 적금 세후 이자는 16만 4970원. 실질 이자 부담은 103만 5천원이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로 상환하였다고 가정하면, 실질 이자 부담은 65만원이다.

이는 마이너스 대출일 경우 적금을 통한 상환 방식보다 원금을 바로 상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반면 약정상환방식 대출에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있다.

이는 원금이 어떻게 상환되는지에 따른 분류이며, 원금이 균등하게 갚아져 나가는 원금균등 상환방식이 가장 적은 이자를 내는 상환방식이다.

대출원금을 얼마나 단기간에 상환하느냐에 따라 이자비용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만기 일시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을 권한다. 특히 신용이 좋은 고객일수록 만기 일시 상환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자를 잘 갚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자만 받는 것이 은행의 수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원금이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되어 이자 상환 비용이 가장 적은 원금균등상환이 가장 유리하지만 그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출 상환 방법을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음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3년 만기 10% 3600만 원 대출에 대해서, 3년 만기 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과, 1년 만기 적금으로 원금을 갚으면서 3년간 상환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3년 만기 3% 월 100만 원 정기적금은 1080만 원이다. 3년 간 적금이자 역시 144만 원이고, 실질 이자 부담은 936만 원이다.

이는 대출 원금에 따라 이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적절한 대출원금 상환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대출기간 중 상환을 고려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야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란 은행의 대출 금융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대출계약 기간 전 원금상환은 대출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며, 대출기간 10개월이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출상품들이 많다. 부득이하게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으로 대출 원금이 상환될 수 있게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은 원금에 따라 이자비용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원금이 함께 상환되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방식이 부담하는 실질적 이자비용이 적은 것이다.

각 가정의 재무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고려할 사항은 많겠지만,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낭비되는 지출은 아닐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구입함에 있어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란 금융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용은 대출이자가 된다. 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계획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기성 개인 재무상담사
현)포도재무설계 상담위원
▲보건 복지부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위원
▲일임투자 상담사 자격취득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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