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관리 위한 요금 현실화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오는 5월 고지분(4월 사용량)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7%,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7.2%(업종까지 포함한 그 외는 평균 14.8%), 민간에서 시행하는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30.3%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전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쳐 월 1만 4090원이 부과됐으나, 5월 고지분부터는 1만 507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동안 동결해 왔지만 원가대비 낮은 요금에 따른 만성적자 누적과,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해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45.2%, 15.5%(2016년 기준)로 경남 평균 76.2%, 28.5%(2016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돗물 생산비용으로 톤당 1968원이 소요되나 평균 요금은 888원이 부과되며, 하수도의 경우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595원이 소요되나 평균사용료는 92원이 부과돼 생산 및 처리단가 대비 부과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재정운영 불균형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단계별 인상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군민들을 위한 수도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과 친환경적 하수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 검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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