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시행,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과태료 즉시 부과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 남해군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 남해군 제공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재진압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각종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다

남해군은 제도 도입 이전에 신고대상인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을 촬영해 장소 확인 후 첨부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인이 하루 2회만 신고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는 포상금이 없으며,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소방시설 주변은 24시간이며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군민의 안전 불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으로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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