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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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종혁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97년 임용 이후 판사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형사재판에선 무죄추정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되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중 83%(35억4000만원)가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재판을 부적절하게 맡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그와 무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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