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소비자교육중앙회회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은) 지난 9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회장 강정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바른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호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지난해 2월부터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시민 922명이 사전연명의향서를 등록했으며, 올해는 3월말까지 995명이  등록하는 등 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주시지회 강정자 회장은 “이번 민·관 상호 협약을 통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하는 문화가 조기 정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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