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차량 안에서 주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방끈을 길게 늘어뜨린 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여성에게 접근해 가방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기의 한 경찰서에서 불법촬영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현재가 직위가 해제됐으며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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