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인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있는 주택과 상가로 이뤄진 복합건물을 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김 대변인의 건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인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있는 주택과 상가로 이뤄진 복합건물을 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김 대변인의 건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동작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이 일었던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을 확인하고 자진시정 절차를 안내했다.

11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김 전 대변인 소유 흑석동 상가 건물의 옥상, 1층 출입구 등에서 불법 증축을 확인해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시정 안내공문을 보냈다.

김 전 대변인 상가 매입 관련 논란이 일자 구청이 현장에 가서 직접 상가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증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에 따르면 불법 증축된 곳은 옥상 구조물, 건물 뒤편 1층 통로 겸 생활공간, 출입구 차광막 등이다.

김 전 대변인이 직접 불법 증축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 증축된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구 관계자는 "정확히 봐야겠지만 오래 전에 돼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다. 실제로 (현장을) 보면 오래됐다"고 답했다.

김 전 대변인이 이번 안내에도 불구하고 5주 동안 불법 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는 2차 자진시정 안내를 한다. 그래도 4주 동안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이 발송된다. 그럼에도 2주 동안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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