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선 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하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을 보내 정밀 감사를 의뢰했다.

체포 직후 진행한 자택 수색에서는 화장실 변기 뒤편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등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하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하 씨는 영장실질심사 뒤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풀려났다. 체포 당일과 같은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 차림이었다.

하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추가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오후 755분경 수원 남부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편 하 씨는 지난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원조 귀화 외국인 방송인으로 불린다.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해 주목 받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