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뉴시스]
박주민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지급 정지’를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제명 간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 사유에 따른 적절한 제재를 내리기 어렵고, 징계 심의와 의결 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쳤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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