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뉴시스]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렸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행위 등 죄질의 무게를 다툰 선고 내용이 나왔다.  

1심 재판부가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손승원은 사실상 ‘병역 면제’(5급 전시근로역)가 된다. 하지만 손승원이 항소할 경우, 2심 판결에 따라 병역도 달라진다.

한편,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시즌1, 2,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인지도도 획득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스럽게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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