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온라이프'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온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전체 선수금 중 예치금이 할부거래법상 기준인 50%에 한참 못 미치는 8.7%에 불과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해 2017년 3월께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이프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후 이의신청을 기각한 공정위는 두 차례 더 공문을 보내 독촉했지만 온라이프는 따르지 않았다.때문에 이미 앞서 한 차례 검찰에 고발됐지만여기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대표자까지 고발하게 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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