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서구 상리동 293-2번지 외 1필지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사유로 10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지난 5일 서구청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한 교통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2019년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상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심의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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