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무법변호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민수
드라마 무법변호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민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이날 오전 11404호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해 917일 낮 1253분경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 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최 씨는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최 씨는 기소 당시 "조사에 협조했으나 우리 쪽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노인 폭행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최 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되지 않아 법정에 서지 않았다.

최 씨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폭행 혐의는 인정됐으나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최 씨는 구청에서 나온 주차 단속으로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본 70대 음식점 주인 유모씨가 나무라자 차에서 내려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알려진 실상은 유 씨와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의 다툼을 보고 최 씨가 구청 직원을 도우려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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