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전직 다스 대표와 전무가 증인으로 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증언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정준영)1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16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16일과 지난달 18, 권 전 전무도 지난 118일과 지난달 18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에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며 실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매년 초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도 "대부분의 진술이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가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이상은 회장이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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