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9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리 정부정책을 왜곡·비방하면 종북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에 어느 것을 비판한다며 종북좌파를 규정한 것은 없다""늙고 병든 제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도 "저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만든다는 사명감에 허드렛일도 마다않고 일했는데 탄핵으로 모두 허사된 게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으로 가혹한 것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됐고, 그런 마음으로 지난 14개월 수감생활을 묵묵히 견뎌왔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6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외에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재원(55) 자유한국당 의원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21개 보수단체에 총 23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4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