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 8293필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소유자들의 2019년 개별지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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