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급히 차선을 바꾼 상대차량에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 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다만 증거목록에 폐쇄회로(CC) 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최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으로 보일만한 상황도 없었다""손괴가 일어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움푹 파인 범퍼 등 피해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917일 낮 1253분경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대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최 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최 씨는 상대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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