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파일 첨부 이메일
랜섬웨어 파일 첨부 이메일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이메일 이용자를 속여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는 악성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8일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내용이 담긴 악성메일로 갠드크랩 v5.2’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몸값(Ransom)’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랜섬웨어는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지난 2013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랜섬웨어에 공격을 받은 공공기관기업개인 PC 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서울이 직접 받은 이메일을 살펴보면 발송자는 자신을 ‘OOO 작가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라고 유도한다. 이렇게 랜섬웨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 받아 무심코 열게 되면 PC 사용자는 자신의 파일을 열어볼 수 없고, 때론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한다.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중요한 파일들을 외장하드USB(Universal Serial Bus이동식저장매체) 등에 수시로 백업(backup)해 보관해야한다. 또 윈도우IEFlash Player 등 중요 프로그램들의 보안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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