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15만 3천486필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산시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토지 15만 3천486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에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행정 정보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돼 있는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원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사전예약 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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