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설립자이자 목사인 K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K 이사장은 2016년도 감사를 대비해 ‘무마’ 댓가로 금이 섞인 감사패를 감사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K이사장은 경기도내 4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회계부정’으로 재고발돼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K이사장은 회계부정 사건으로 한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를 내렸다가 다시 고발됐다. 이에 본지는 K이사장 소유의 유치원에서 본인 명의로 발행되고 본인이 받은 수상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역정가에 일고 있는 검찰의 ‘K 이사장 사건 무마 의혹’ 대한 의문점을 풀어봤다.

- 본인 명의 간이 세금계산서에 ‘본인’을  공급 받는자로 작성
- K씨 소유 유치원계좌에서 20억원이 자회사로 지출… 정·관계 ‘로비자금’?

경기도 내 Y유치원을 설립한 K이사장은 현재 소위 ‘골드바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검 산하 고양지청에서는 K이사장 관련 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한 경기도청 고발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고 파주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16년도 10월27일 도 교육청의 ‘수사협조’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6월 29일 K이사장 관련 7가지 유치원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K이사장을  2018년 7월27일 의정부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 자료를 보강해 사립학교법 위반등  횡령 혐의로 재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사건을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넘겼다. 현재 수사를 벌인 지 9개월이 지났다.

도 교육청은 K이사장은 2014년부터 2015년도 회계연도중 자신이 소유한 Y유치원 계좌를 통해 K이사장이 대표자인 Y키즈어학원에 ‘유치원 회계’ 및 ‘수혜성 경비’(수익자부담 경비) 명목으로 164회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금액이 지출된 것을 찾아냈다.

Y유치원 원장, “3층에 키즈어학원 있는지 최근 알아”

구체적으로 ‘유치원 회계’ 항목으로 건물유지비(126,434,335원), 수영장보수비(90,723,434원), 차량유지비(54,986,360원), 도예수업(299,434,335원), 요리수업(278,645,762원), 차입금·판공비 등 기타(81,355,000원) 등 9억3천만 원 상당의 돈이 Y키즈어학원으로 입금됐다.

또한 ‘수혜성 경비’로 영어수업(1,038,467,249원), 주방기구 교체(63,448,841원), 부식차량 유지(24,600,000원), 카드수수료 및 기타(,11,109,077원) 등 11억3천만 원 돈 역시 Y어학원 계좌로 들어갔다. 합치면 20억 원 상당의 돈이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소요돼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두 차례나 고발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Y 유치원 A원장의 ‘몰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24일 교육청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A원장은 Y키즈어학원 운영 실태 관련 “건축물 대장 제출로 학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같은 공간이 분리돼 있는지도 몰랐다”며 “회계는 유치원이 공인인증서도 없고 집행도 실제로 하지 않아 집행부분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원장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원장을 맡아 7개월간 근무하면서 한 건물에 유치원과 키즈어학원이 같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는 키즈어학원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법인만 존재하는 유령학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고 원장이 회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K이사장 최측근이나 이사장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일 가능성도 크다.

또한 3층 어학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무슨 과목을 교습했는지에 대해서도 A원장은 “어학원은 최근 알게 된 사유로 영어 심화(원어민+내국인 강사) 학습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7개월 Y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3층을 함께 쓰는데 ‘최근에서야 존재를 알았다’는 답변이다.

이 밖에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 이사장의 유치원 운영은 수상한 점이 또 있다. 일단 K이사장이 교육청에 제출한 간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본인이 공급하고 본인이 공급을 받는 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다.

2014년8월31일자로 Y키즈어학원 K 이사장 명의로 Y유치원으로 13,589,000원을 본인 명의로 입금시켰다. 명목은 영어 교사 급여 및 교재비라고 적시했다. 주소지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게 입력돼 있다. 한 건물에 Y유치원과 Y키즈 어학원이 함께 있다. 실제로 영어 교사 급여 및 교재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탈세 혐의도 살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차 고발 때 ‘증거불충분’으로 K이사장을 ‘무혐의’처리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던 검찰 결정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는 지 아니면 정치권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고발장에는 K이사장 관련 ① 2015년 Y유치원의 유아학비, 수업료, 보조금 등 교비 3500만 원 상당을 K이사장이 설립한 Y키즈 어학원 전용 의혹 ② 2014년 Y 유치원 유아학비, 수업료, 보조금 교비 2000만 원 Y키즈 어학원 전용 의혹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자체 개발한 영어교재, 또는 구매 교재를 사용했고 유치원에 교사를 파견해 수업을 진행했고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Y유치원 14개 계좌에 입금된 돈은 교비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 등이 혼용돼 있어 반드시 교비회계의 전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한 ②번 Y유치원 교비전용 의혹에 대해서는 “K이사장이 Y키즈어학원에 특성화 수업과 관련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시설물 하자보수공사비용을 지불하고 변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비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檢 ‘1차 무혐의’ 2차 결과 따라 ‘봐주기 의혹’일 수도

특히 검찰은 Y유치원 설립에 K 이사장 개인돈 200억 원 상당이 들어가 150억여 원의 돈이 공사비로 지출된 점을 들어 남은 돈을 개인돈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돈과 교비가 혼재) 교비 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리’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 도 교육청은 1차 수사를 벌인 의정부지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실망해 수원지검에 2차 고발을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재송치했고 의정부지검은 고양지청으로, 고양지청은 파주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휘는 고양지청 검사가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수사가 어떻게 흐르는가에 따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만약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내 K이사장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이 한차례 ‘무혐의’ 처리를 한 동료 검사를 물먹이는 꼴이 된다. 자칫하면 부실수사로 징계를 당할 수 있다.

반대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K이사장과 검찰 간 ‘모종의 딜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공산이 높다. 지역정가와 교육청이 K이사장 관련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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