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폭력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위가 짓밟히고 경제마저 위축되며 법질서도 무너진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친노동 편향에 편승해 더욱 거리낌없이 막간다. 43일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을 심사키로 하자 그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진입을 기도했다. 이 시위대는 경찰이 제지하자 철제 담장에 밧줄을 걸어 18m가량 쓰러뜨렸다. 여의도 국회 사상 처음 있는 담장 파괴 폭력이었다. 그들은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경찰 진압봉과 방패도 빼앗아 휘둘렀고 경찰관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회 폭행으로 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25명이 서울영등포경찰서 등 6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를 집단폭행했다. 그 기자는 경찰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민노총 위원장 등 연행한 25명을 11시간 만에 모두 풀어주었다. 여기에 경찰이 폭력시위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지난 해 11월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의 상무 김모씨는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민노총 조합원 40-50여 명으로부터 무려 40분간 집단 구타당했다. 그는 안와(눈구멍) 골절과 코뼈 함몰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 상무가 구타당하며 비명을 질렀는데도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측은 경찰이 직무 유기했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폭력난동 앞에 직무 유기” “폭력시위 용인이란 비판을 받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경찰이 민노총 폭력을 진압하다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관과 지휘관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적폐 청산대상으로 몰려 문책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지난 20151114일 민노총 등이 주도한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2대가 파손되었다. 이 폭력 시위를 해산키 위해 경찰은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쐈고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씨가 1년 후에 사망했다. 백 씨의 사망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의 행위는 법집행 과정으로서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문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은 물대포 책임을 물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과잉 진압 혐의로 입건하였다. 결국 그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물대포를 직접 관리한 경찰관 3명은 백 씨 유족에게 6000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관들이 집무수행 과정에서 물대포를 쏜 일로 검찰에 불려 다니며 배상까지 해야 하는 나라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경찰은 없다. 이 나라 경찰은 반기업·친노동 정권과 민노총 폭력난동 앞에 법질서 유지 책무를 유기한 거나 다름없다.

민노총이 지배하는 현대차 노조는 지난 10년간 430회의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2008년 현대차가 설립한 체코 공장에서는 1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파업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23년째 국내엔 한 곳의 공장도 짓지 않았다.

작년 후반기의 경우 민노총은 법집행의 최고 정점인 대검찰청 청사에 쳐들어가 농성을 벌였는가 하면,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등에 밀고 들어가 농성했다. 민노총에게는 무서운 게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권위를 짓 밞고 법질서를 무너트리며 경제마저 위축시킨다. 민노총은 문재인 촛불 권력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며 안하무인 격으로 날뛴다.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다. 문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 폭력난동에 책임감을 통감, 법대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 폭력난동을 제압할 수 없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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