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만간 하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어 하 씨를 소환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하 씨에 대한 소환일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 "하 씨 측이 소환일을 언론 등에 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찰 쪽에서 이를 먼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하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는 데다 하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주거가 일정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10분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 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를 하는 대로 하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하 씨의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라 구속까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향후 구속 영부는 검찰과 법원에 맡기기로 하고 남은 사건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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