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인기 순위 1위 치킨 <사진=뉴시스>
치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치킨 등을 먹고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치킨 등을 먹고 체중을 급격히 늘린 뒤 지난 201689일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에서 신장 169.6체중 106로 사회복무요원 모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원래부터 뚱뚱했으며,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살을 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100를 넘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병역 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중을 늘리려고 약물이나 보충제를 복용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키워드

#현역 #입대 #기피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