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앞으로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이나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보호 상품을 많이 취급할 경우 출연료율을 인하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을 매년 일정 목표 이상 취급할 경우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p 깎아준다.

이 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져도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또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를 고정금리대출에 포함해 출연료를 0.3%에서 0.05%로 내려 준다. 해당 상품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차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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