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경기 성남시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K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재산세 등 체납액 32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K업체는 2008년 5월 도시개발 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 체납해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던 중 2016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시는 앞으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가 어려워 납부 능력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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