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산이 30억 원이 있는데 지병이 있어 오래 살기가 힘들다. A씨가 생전증여 할 경우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각각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다른가?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일까? 세법상 차이를 들자면 상속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그후 이를 상속인들이 분할하는 것인데 반해,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받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것이다.

상속,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나 각각의 공제금액이 다르다.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성년자녀에게는 5천만 원(단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이 공제 적용되는데 이는 10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10년 단위로 분산하여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반면 상속은 기본 5억 원이 일괄공제되고(상증세법 21조 1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상증세법 19조 4항) 총 기본 10억 원이 공제가 된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경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누어지는 만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이하의 경우 상속을 통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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