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자진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 2014년에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당초 지난 2013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 속 여성을 다른 인물로 지목했는데, 이듬해 다시 자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고발로 지난 2014년에 재수사를 했지만 A씨의 진술 번복 등으로 김학의 전 차관은 다시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측은 수사단에 직접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석은 수사단의 정식 소환조사는 아니다.

A씨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이 현재 조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전날인 14일 지난 2013년 경찰 내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재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세민 전 기획관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일지를 (수사단에) 사본으로 제출했고 관련해 자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수첩은 그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록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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