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뉴시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뉴시스]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과다 주식보유 논란 등으로 야당이 임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만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인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며 “더 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하지 말고 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라며 “특히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수석을 경질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혹여 이미선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야당의 공세가 인사라인 경질로까지 거세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함께 있다. 이 때문에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도덕적·자질적 측면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변화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처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역시 이날 이미선 후보자 ‘강력 엄호’에 나서면서 야권에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적격 도장을 찍었던 정의당 역시 ‘적격’으로 판단을 선회한 상태다.

재송부 시한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재송부 시한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순방 중에 재가(裁可)를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정해지는 재송부 시한에 따라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순방이 끝나는 23일 전후로 시한을 설정해 국회의 논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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