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의무자에게 시 군에서 부과 12월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해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부과세목으로 바뀐다. 그러나 2007년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제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국가에서 그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의 범위에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별장은 별도로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 중 그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만 지게 된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이 149㎡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이 배제된다.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5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은 합산이 배제된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임대주택으로서 2005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그 주택은 합산이 배제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과세표준에 일정비율 곱한 금액을 실제 적용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다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된다.

연도별 적용비율은 올해는 80%, 2008년 90%, 2009년 100%를 적용한다. 그리고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구간에서는 1%,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는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분은 3%를 적용한다.

한편 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액의 합계액 중 고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공제한다.

여기서 세부담 상한액이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의 300%이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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