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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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가상화폐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 배까지 가치가 상승한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3800여 명을 대상으로 3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A(56)씨와 B(4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38)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800여 명으로부터 총 3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기간 서울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자칭 가상화폐 판매센터를 전국 8곳에 열었다. 이후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신들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내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 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선전했다.

특히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 수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임의로 만든 거래소에서 매매현황과 시세 변동 사항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믿도록 만들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치앙마이)에 전산실을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사이트에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등재하기 위해 일당에게 각종 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이후 임의로 만든 거래소를 통해 사고파는 등 거래량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때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열풍이 있었다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최근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화폐를 빙자한 투자사기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다단계 수법의 투자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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