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     © 김해시 제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 © 김해시 제공

지난해 10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주어진 381개 축산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 관련부서와 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건축사회가 참여한 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방문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는 매주 수요일 현장 방문, 문제점을 찾아 적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난 3일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김해축협은 이와 별도로 건축사를 포함한 자체 TF팀을 구성해 개별 방문으로 적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시는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해 농가당 최대 2천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고 시비 1억원을 확보해 적법화를 마친 농가별로 10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주·상·공업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현대화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이전 설치가 가능해졌고 보전관리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증‧개축도 가능하게 됐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건축조례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설 건축물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도 철거 없이 국‧공유지 용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서도 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협업을 강화해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하도록 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는 지난해 3월 24일까지, 소규모 축사는 올해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하도록 하고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단, 1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적법화 추진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와 소규모 축사 381호에 대해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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