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종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의 종합의견서가 이르면 오늘(16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한유총 측 청문 당사자들은 주재자가 정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청문조서를 열람했다. 청문주재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다.

청문조서는 청문 과정과 내용을 공증하기 위한 문서다. 민법에 의해 청문이 열리면 주재자는 당사자에게 청문조서를 열람시켜야 한다.

남은 절차는 청문종합의견서 제출이다. 청문주재자는 청문 내용과, 조서열람 확인 후 한유총 측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주재자가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늦지 않게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결정을 내리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로서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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