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를 하루 앞둔 6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풀사료로 쓰이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2018.08.06.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입추를 하루 앞둔 6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풀사료로 쓰이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2018.08.06.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옥수수 사료(주정박·Distillers grains)에 부과해 온 반덤핌 관세, 상계 관세에 대한 재심에 착수했다.

주정박은 에탄올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사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2019년 18호 공고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월11일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주정박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1월 12일부터 5년 동안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미국 곡물협회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해 재심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아닌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런 결정은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받았다. 

상무부는 또 “지난 2월 28일 미국 곡물협회는 중국 시장의 중요한 변화 및 공공 이익에 따라 자국산 주정박에 부과해 온 반덤핑, 상계 조치에 대해 재조사하고, 관련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중국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협회는 3월 29일 관련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반덤핑조례’ 49조와 ‘중국반보조금조례’ 48조에 따라 상무부는 공고발표일(4월 15일)부터 미국산 주정박에 부과해 온 반덤핑, 상계 관세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고, 2020년 4월 15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월 12일부터 미국산 주정박에 42.2~53.7%의 반덤핑관세와 11.2~1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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