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 시설기준 등 점검표 영업주가 직접 작성…자율점검 통해 준법정신 함양, 행정 효율성 증대 -

축산물가공업 영업주 자율점검표
축산물가공업 영업주 자율점검표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역 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축산물 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 방식으로 구에서 우편 발송한 점검표를 영업주가 직접 작성해 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출 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5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직원)위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영업주는 점검표를 작성 후 인터넷(동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인터넷자율점검), 팩스(팩스 전송 후 전화로 통보할 것), 이메일, 우편 및 내방(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위생과로 문의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영업주가 자체 점검을 하며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합동점검 또는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종필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주가 능동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주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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